최승재 의원,'하도급거래 공정화'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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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하도급거래 공정화' 일부개정안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12.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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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정무위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이 12월 11일(월) 급등한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 권명호 , 김영선 , 박덕흠 , 양정숙 , 우신구 , 이용 , 이원욱 , 이헌승 , 최영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원재료가격 폭등에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반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금형, 용접, 열처리, 주물 등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의 44%를 전력비로 지출할 정도로 부담이 큰 상황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27% 나 급등했지만 중소기업의 84%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가 원재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 등을 포함하고, 납품대금의 10% 이하 원재료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이 추가 거래를 구실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청사 압력으로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필요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산적한 중소기업 현안과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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