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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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09.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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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 일원화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9월 12일(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명시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일원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한·미 FTA 및 한·EU FTA 등 체결로 타인의 임상시험 자료에 근거한 시판 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가 도입됐으나 95년부터 그간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 신약, 일부 전문의약품 등 대상 품목 일정 기간(4년, 6년)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추가 확인하는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제약업체 권리 보호 및 자료보호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약사법에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약품 재심사 제도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의약품 위해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자 · 전문가용 설명서, 약물 사용 관리 프로그램, 약물감시 방법 등을 포함,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대상 및 이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 보고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많은 제약업체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법률 근거 마련 및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업체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적 수준의 약물감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품목별 위해성에 기반한 내실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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