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최대 2백만원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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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최대 2백만원 시설개선 지원
  • 최희섭 기자
  • 승인 2023.08.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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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침수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히 시설개선을 지원한다고 9일(수)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8월 7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 호우로 시설물 피해를 입어 피해금액(NDMS 기준, 1천만원 이상)이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간판, 울타리 등 건물 외부의 소규모 피해 정비 ▲도배․바닥․문짝 등 침수된 내부 인테리어 개선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집기의 수리 등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를 공급가액으로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 등으로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먼저 시설개선을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 이전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도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 가능하다.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에 따라 지원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1개월간이며,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경제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단,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은 위생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로 별도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지원은 사업장에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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