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글로벌뉴스통신] 부천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나,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동물등록 대상이며,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변경신고 대상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유실 신고했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시 도시농업과(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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