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주유소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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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주유소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추진!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7.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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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회의원.
(사진제공: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주유소에서의 흡연 시 흡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인에게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수) 밝혔다 .

현행 「 국민건강증진법 」 에서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 어린이 · 청소년 계층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으며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어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 .

또한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에서는 석유류 등 위험물의 저장 ․ 취급 ․ 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조 ․ 저장 ․ 취급소 ( 이하 “ 제조소등 ”) 에서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조 의원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에 제 17 조의 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 신설해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 위반한 경우 각각 200 만 원 및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화 ․ 발화성 위험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주유소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예방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조 의원은 “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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