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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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6.0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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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파주시)파주시청
(사진제공:파주시)파주시청

[파주=글로벌뉴스통신] 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민에게 지역화폐(파주페이)로 매월 5만 원씩 1년에 3차례 걸쳐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파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동안 거주기간을 만족하며, 파주시에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인 고양, 김포, 양주, 연천 포함) 농업경영체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받으며,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되며,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은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통일로600)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화폐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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