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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개회사를 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4.12.29(월)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광산을)주최, 국방부 후원 군 내 법치주의와 인권 회복의 시작 인 헌병 직무활동의 법제화 토론회 개회사에서 권은희 의원은 "헌병의 직무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휘관들은 헌병 직무활동에 대한 적법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해 격기도 하고 때로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지휘권의 남용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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