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진당 궐원통지서 통지 및 사무실 퇴실 안내
상태바
국회,통진당 궐원통지서 통지 및 사무실 퇴실 안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2.19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는 19일(금) 17시 50분경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사무처에 도착함에 따라, 국회의원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통진당과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사무실은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퇴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