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新 관세법 한글 번역본 발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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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新 관세법 한글 번역본 발간 배포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4.12.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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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청이 2014년 6월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는 베트남 신(新) 관세법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2014년 11월 28일(금)부터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을 통해 관련 책자를 국내외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대상은 베트남과 거래하는 국내기업 및 관세사, 물류업계 종사자와 베트남에 진출한 3,300여 개 우리 기업이며, 파일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패밀리 사이트인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내려 받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무역규모는 수출입을 합쳐 282억 달러로서 싱가포르(326억 달러)에 이은 우리의 동남아 2번째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협력 상대이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우리 주요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진출 확대와, 베트남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러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타결 임박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 9월 22일~24일 베트남 관세청장 초청으로 방문한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베트남 관세법이 모두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말로 번역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신속해 해결될 수 있도록 ‘베트남 관세법 2014’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이며 베트남의 기존 관세법은 2001년도에 전면 개정되었고,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7년)을 앞두고 2005년 부분 개정되어 9년째 시행되어 왔다.
 
신 관세법은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전산화, 위험관리 도입, 원산지업무 신규 수행, 밀수 단속 강화,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통관단일창구시스템(싱글윈도) 기반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앞으로 베트남과 거래하는 우리기업과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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