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국세청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이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금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공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명시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임.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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