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무부 등 소관기관 내년 예산 확정
상태바
국회 법사위, 법무부 등 소관기관 내년 예산 확정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11.13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안 대비, 범죄피해자보호자보호기금ㆍ청소관리용역 임금 등 367 억 원 증액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함봉수기자)국회 법사위 회의 모습(이상민 위원장)

 12일(수)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무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법사위에서 통과한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367억4000만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66억62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은 7800만원이 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상임위 심사와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다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 331억4100만원 증액 △법제처 3500만원 감액 △감사원 6800만원 감액 △헌법재판소 1억300만원 증액 △대법원 25억2100만원 증액이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도 1억9200만원 증액, 1억1400만원 감액해 총 7800만원이 증가했다. 증액 부분은 아동학대사건 등의 증가에 따라 국선변호사 2인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다. 삭감 부분은 신규 설치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준비기간을 고려한 결과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청사관리 용역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38억3400만원 △감사원의 이동약자 시설 확충을 위해 2억원 △대법원의 청소용역 위탁사업비를 위해 30억2100만원을 확충했다.

 청소 용역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 부분은 앞서 법사위 국정감사 때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보수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칠 정도로 열악해 청소용역 위탁사업비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의견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법무부가 42억1000만원, 대법원이 5억원이 늘어 총 47억1000만원이 증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