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허위∙과다 입원 11억 상당 보험금 편취한 일가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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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허위∙과다 입원 11억 상당 보험금 편취한 일가족 7명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8.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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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씬]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12. 8월경부터 21.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 91개를 집중 가입 후, 사고(상해)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부산․양산의 입원이 용이한 중․소형 병원 37개소를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1억 8천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前 보험설계사 출신 일가족 7명을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고 9일(화) 밝혔다.

피의자 A,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04년부터 A보험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되었고, 이에 본인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총 91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으며,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심지어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추가로 가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하였다가 재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부산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므로,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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