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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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 특별법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11.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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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함봉수기자) 법안발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상일 의원(의원석 좌로부터 세 번째)

 7일(금) 이상일 의원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인한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 학생들을 충실히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원 외 입학이 필요하며, 정원 외 입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천684명 가운데 오답처리자인 1만8천884명이 구제대상이 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0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심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으며,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앞으로 수능 출제 역량과 오류의 사후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영근, 김을동, 김장실, 윤재옥, 유일호, 주영순, 주호영, 신성범, 김회선, 이한성, 길정우, 이에리사, 이종훈, 유재중, 염동열, 안홍준, 신의진, 강은희, 류지영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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