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 시 자녀연령, 현행법 보다 낮아
상태바
공공기관, 육아휴직 시 자녀연령, 현행법 보다 낮아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10.05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민현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297개 중 32.3%인 96개 기관이 육아휴직관련 내부규정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전북개발공사는 내부규정이 1987년 법이 제정되었을 때의 기준인 “1세 또는 생후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다.

실례로 본 의원실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인사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내부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는 2세 이상 8세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확인해 주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경우 2014년 7월 1일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내부규정인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자녀에게만 육아휴직을 부여해 왔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내부규정인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는 현행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자체가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 인사담당자가 내부규정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답할 경우, 근로자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연령기준 보다 낮은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법과 현장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 의원은 “공공기관에서조차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부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내부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하고,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