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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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추진
  • 이여진 기자
  • 승인 2022.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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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제천시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홍보물
(사진 제공: 제천시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홍보물

[제천=글로벌뉴스통신] (재)제천복지재단(이사장 장병호)은 관내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진 예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재단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심리, 정서, 신체적 피해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1인당 최대 5회, 회당 10만원(최대 50만원 이내)의 상담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제천복지재단으로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알림을 받고 개인이 선택한 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상담 실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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