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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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9.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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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9월 24일(수)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16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양국 관세청 간 인적·기술적 교류 강화, 성실무역업체 공인 제도(이하 AEO) 협력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제공:관세청)
특히,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을 앞두고 양국 간 교역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세당국 간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발효(’07년 6월) 이후 교역량이 5년간 약 3배 증가하면서, 우리의 제6대 수출시장으로 급성장했으며, 현지 기업이 3,300여 개에 달하는 등, 대(對) 베트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 양국 간 교역량: 98억 불(’08년) → 289억 불(’13년)
* 베트남은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1위 투자대상국(’13년 기준)
*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액 700억 불 달성을 위해 노력(한-베트남 공동위원회)
 
또한, 우리나라의 대(對) 베트남 수출의 33%가 AEO 업체의 수출임을 감안, 이들 업체가 베트남 수출 시 지속적인 통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베트남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협의했다.
 
*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사진제공:관세청)
베트남 관세청장은 세관현대화를 위한 베트남 관세법 전면 개정(‘15년 1월 발효 예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국회부의장 등이 우리나라 관세행정을 견학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회의에 앞서 관세청장은 9월 22일(월), 24일(수) 양일간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현지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베트남 통관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청취한 뒤, 이를 베트남 관세청장에게 직접 전달했고,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3개 성(城)(호치민, 빈증, 동나이) 세관장과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무역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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