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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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09.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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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18일(목) 김용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은 현행 사법시험 선발과 사법연수원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본인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고,수산업법 개정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을 보호하고 어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에서는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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