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구매자가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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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자가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발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9.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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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을 발간․배포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전자상거래) 규모는 2013년에 1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 들어 각종 규제개선으로 상반기에만 7천억 원을 넘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 시 통관절차와 세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최근 2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실적이 많은 100가지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세율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수입실적이 가장 많은 100가지 품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그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고, 의무사항 여부가 결정. 우리나라는 10자리로 구성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되어 있다.
 
 주요 품목은 커피, 올리브유, 와인, 건강기능식품 등 식료품과 화장품, 의류, 핸드백 등 패션제품,텔레비전, 진공청소기, 커피메이커 등 가정용 전기기기,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정보기술(IT) 제품과 악기, 골프용품, 스키용품, 자전거 등 여가용품이다.

 또한, 면세범위, 수입통관절차, 세율의 종류와 계산,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방법, 반품 시 세금환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담아 해외 직접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일선세관에 배포하여 민원안내에 활용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등재하여 해외 직접 구매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팝업존’ 또는 ‘세계 HS 정보시스템(http://www.customs.go.kr/kcshome/wtm_ index.po) → 좌측 하단 배너(해외 직접구매)’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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