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신규설립 조합장 선거도 동시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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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신규설립 조합장 선거도 동시선거 실시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9.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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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황주홍 의원.
 내년 3월 11일에 실시될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제외 예정이었던 합병과 신규 설립 조합장 선거도 동시선거에 포함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흥·영암·강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일(금) 합병과 설립당시 조합장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로 조정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조합장동시선거제도는 조합장선거 연중실시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선거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지도를 위해 도입되었다.”며 “합병과 신규 설립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않아 개별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선거 비용은 물론 인력과 시간의 낭비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향후 합병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동시선거 예외 조합이 증가하여 동시선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합병과 신규 설립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에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일선 조합 간 합병이 완료됐거나 움직임이 있는 곳은 70개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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