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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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실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2.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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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위험물질의 제조·저장·취급시설 환경 특성상 대형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시민의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1월 ~ 12월 초까지 위험물단속 점검반을 편성해 부산시 전 지역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취급)에 대하여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월)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재위험이 높은 시기 겨울철을 대비한 위험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창고 및 위험물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통해 위험물 사용은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야 할 특별 수칙이고 불법 사용 및 부주의로 인해 화재와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부산소방) 무허가 위험물 단속
(사진제공:부산소방) 무허가 위험물 단속

단속결과 허용범위(지정수량)보다 많이 보관한 무허가 위험물 등을 저장·취급한 8개 업체를 입건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하고 명령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시설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 예방행정을 실현하였다.

또한 지역 내 무허가 위험물 시설이나 용기검사를 받지 않는 대형 용기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위험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적발 시 형사입건이나 제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우영 재난예방담당관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위험물 설치허가에 대한 제도적 컨설팅을 통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험물 시설로부터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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