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황주홍 의원. |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항공기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0.03퍼센트 이상이고, 선박도 항공기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의 음주단속기준도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주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객선 등 선박 운항자의 음주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측정기록의 관리도 엄격히 해야 한다.
이에 「해사안전법」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명시하고,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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