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해사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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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해사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접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8.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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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황주홍 의원.
 해사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는 2014년  8월  21일(목)이며, 발의자는 황주홍ㆍ백재현ㆍ문병호,오제세ㆍ김승남ㆍ임수경,이찬열ㆍ박민수ㆍ유성엽,이원욱 의원(10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항공기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0.03퍼센트 이상이고, 선박도 항공기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의 음주단속기준도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주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객선 등 선박 운항자의 음주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측정기록의 관리도 엄격히 해야 한다.

 이에 「해사안전법」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명시하고,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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