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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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을 축하
  • 문 태 영 기자
  • 승인 2013.03.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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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목요일(제네바 현지시간 3월 21일) 북한인권 COI(Commission of Inquiry)가 통과되었다. 그것도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이제 관심은 COI가 가동되면 북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이다. COI는 북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먼저 드는 의문은 과거 매년 그랬듯이 유엔 이름의 보고서 하나 나오고 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다. 답은 북한인권 COI는 과거의 단순 리포트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COI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 COI는 북한의 인권 침해 중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 범죄란 2002년 7월에 체결된 로마 규정 제7조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현존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명백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이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도범죄라는 것이다. 만약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반인도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유엔 COI에 의해 규정된다면 북한 정권은 단순한 독재정권을 넘어 범죄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반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과연 그 범죄의 주도자는 누구인지도 밝히게 된다. 우리의 관심은 김정은이 그 범죄자의 조사대상이 될 것인가이다.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자 북한 COI 세 명의 조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마주르키 다루스만은 북한 반인도범죄자들 조사 대상 중 김정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북한 COI가 김정은을 범죄자(Criminal), 즉 반인도범죄자로 규정한다면 이 후폭풍은 상당히 클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북한 체제 내부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수도 있다.

 물론 김정은을 범죄자로 규정한다고 해서 당장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무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북한 내의 권력 분열, 즉 김정은에 반기를 드는 세력의 형성을 가속화시킬 수는 있다.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만약 북한 COI가 김정은을 포함한 반인도범죄자들을 규명하고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COI는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의제로 삼을 것을 권고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유엔안보리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유엔안보리가 김정은을 ICC에 고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물론 중국이 처음에 바로 김정은의 ICC 고발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제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올해 안보리 결의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이제 북핵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과거 중국은 수단의 독재자인 알 바시르의 ICC 기소 문제에 있어서 이미 2005년에 동의한 바 있다. 그리하여 ICC는 2008년 수단 대통령인 알 바시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수단의 사례처럼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김정은을 ICC에 고발하는 것에 동의 내지 반대하지 않아준다면 김정은은 ICC 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

 중국이 김정은을 ICC에 회부한다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심대하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김정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이 김정은을 버린다는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을 버린다는 것은 북한 내부에 잠재적인 반김정은 세력의 형성을 도와줄 것이다. 북한 내부의 권력 분열과 투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COI와 대북 핵제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현재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북핵 제재에 동참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 압박은 북한의 지배 집단 전체에 대한 압박이지 김정은만을 타겟으로 한 압박은 아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김정은 세력 형성을 반드시 고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 지배집단을 김정은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김정은을 ICC에 회부한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서 김정은을 비토하고 다른 사람을 선호한다는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북한 지배집단에 보내는 것이다. 즉 북한에 반김정은 세력 형성을 부추기고 지원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 COI가 유엔안보리보다 북한 체제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최근 시리아에 대한 유엔 COI의 3차 조사가 끝나고 유엔은 시리아 현 지도부의 ICC 고발을 유엔안보리에 촉구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이 시리아 지도부의 ICC 고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도 가변적일 수 있다.

 북한 COI가 설립되어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범죄자들을 조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는 COI 조사가 내실있게 되기 위해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유엔 COI는 북한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북한 주변국들을 방문하여 조사할 것이다. 시리아의 경우도 시리아 정부의 반대로 시리아 국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국외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한국엔 25,000명 정도의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거주한다. 이들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 권력 내부의 메커니즘을 잘 아는 고위층 탈북자들의 COI 협조가 중요하다. 특히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고위층 탈북자들이 COI 인터뷰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중국 문제이다. 최근 중국이 북핵 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은 중국 인민들의 민심이 친북에서 반북으로 돌아선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인민들의 여론이 아주 중요하다. 만약 중국 인민들 다수가 김정은을 ICC에 고발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입장을 보낸다면 중국 정부도 결국은 민심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 NGO 대중국 활동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NGO들은 이제 홍보 활동 목표를 중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은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 활동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중국 인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활동이 중요하다. 북한인권 관련 문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 인터넷 상에 확산시켜야 한다. 중국 인민들이 북한의 반인도범죄 실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유엔에 북한 COI를 설립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목표였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결국 만들어냈다. 그 다음 단계는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지도부를 고발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과거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결국 동참하게 만든 것처럼 말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동의해 준다면 북한 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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