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 과학실 실험실습 메이커교육 안전 확보 위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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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 부산시의원, 과학실 실험실습 메이커교육 안전 확보 위한 조례 추진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6.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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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2)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목) 김광명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학교 과학실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과 각종 실험자재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다. 지난 2017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커(유리용기) 내의 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해 학생과 교사 등 4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과학실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누출 등 약품사고’, ‘액침표본파손’, ‘화재’ 등 과학실 안전사고가 6건(18년)→6건(19년)→7건(20년) 발생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별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구․설비 구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폐수․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및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그간 학교현장의 메이커교육 확산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과 더불어, 최근 유해성 문제가 불거진 3D프린터 사용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자재 및 제품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각급 학교에 제공해야 하며, 각급 학교의 메이커교육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부산지역 학교의 3D프린터 보유현황은 443개 학교, 총 2,330대 가량(*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 ’21.4월)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유해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교사 안전교육 실시 및 3D 프린팅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무한상상실’ 관련 예산을 안전보호장구 구입 및 3D 프린팅 작업환경 보완에 우선 사용하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실험실습 및 메이커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간 매뉴얼에 그친 안전 대책을 조례로서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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