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2013년 보육사업안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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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2013년 보육사업안내 설명회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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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은 무상보육 원년으로 보육법령은 매년 개정되고 보육환경도 바뀐다. 이에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 20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270여명이 참석한 ‘2013년 보육사업 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 (사진제공:부천시청)부천시청 어린이집 보육설명회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은 보장하고 책임성은 강화하는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에 동참하고자 조기에 마련했다.

 올해는 정부의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보육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지난해 만5세 대상이던 누리과정은 만 3~5살로, 가정양육 시 저소득층에 지급되던 양육수당은 소득에 무관하게 지급되고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되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보육사업 안내 교육교재에 어린이집 중점 지도점검 33개 항목을 행정처분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부천시 원미구 우의제 구청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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