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목욕장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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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목욕장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3.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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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과태료, 집합금지 등 행정처분 부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8㎡당 1인으로 인원 제한과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사용금지, 음식(물, 무알코올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등의 내용은 담은 현행 목욕장 방역수칙을 3월 28일까지 유지하며, 목욕장업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경남에서 목욕장으로부터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부산시 소재 모든 목욕장을 대상으로 시 및 구·군 17개 반 3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 기간 적발된 위반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점검반은 2주간의 점검 간 목욕장 운영·관리자에게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출입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해 방문한 사업장의 고유번호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출입 정보가 입력되는 시스템으로, 출입자명부 작성 시 잘못 적거나 흘려 적어 전화번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목욕장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용자 스스로 마스크 착용, 목욕장 안에서의 대화 자제, 업소 내 장시간 머물지 않기 등에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목욕장 806곳에 대해 계속해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방역수칙 미기재, 출입명부 작성 소홀 등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8곳에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안내문 미게시 등 경미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54곳은 행정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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