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초과이익공유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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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초과이익공유제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3.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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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불평등 해소에 도움 될 것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3월10일(수),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있다.
(사진: 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있다.

정의당 의원을 포함,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 장경태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빈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초과이익공유제법’은 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되어온 내용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탁 중소, 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사이에 정한 공동의 목표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 합의된 배분 규칙에 따라 초과이익을 위‧수탁 기업이 공유하는 제도이다. 

류 의원은 “기존 실시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산출된 재무 이익이 중소기업에 공유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성과가 오히려 ‘단가인하’의 빌미로 작동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은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성과공유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최근 중고차 시장 내 대기업 진출 이슈와 연관되었던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제도적 실효성 보완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류 의원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민간 자율 합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를 제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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