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부산 연제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2.15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 지원, 최저 보장액 신설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연제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연제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연제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2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임대인이 상가임대료 자율 인하 상생협약 시 인하금액 범위 내 재산세의 100%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원 상한액은 없애고 최저 보장액은 신설하며, 지급 요건은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가 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본인이 아닐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등이며, 모든 서류는 연제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문 연제구청장은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유도를 위해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