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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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 추진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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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피해자 반경 10km 이내 접근 못 하게 해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늦게라도 살인죄가 적용돼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정인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정인이 양모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됐다. 정인이를 발로 밟으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가해한 양모의 미필적 고의가 부검 재감정 결과로 반영된 것이다.

황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학대 가해자, 피해자 반경 10㎞ 이내 접근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이어 “지난해 6월 ‘자녀 체벌권’을 삭제하는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며 “그러나 아동학대는 방지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가 아동학대 발생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가 반경 10km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검토에 착수했다.

황보승희 의원은“한때 아동이 부모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어느 정도 체벌이 당연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아동에 대한 권리 보호대책을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입법과 예산지원, 인력 확보 등 실질적 방법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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