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홍)가 2일(목)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행안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인 위원을 추천해 모두 9인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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