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한국거래소) MOU체결후 왼쪽부터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양 기관은,거래소 손해액 감정서비스의 홍보를 통해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시 거래소 감정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 업무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서울변회 소속변호사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및 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하여 분쟁해결업무에 상호 협력하며, 양 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상호 시행 및 정보공유‧학술교류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금융과 사법의 각 영역에서 양 기관이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번 서울변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금융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분쟁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해결에 기여하여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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