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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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11.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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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글로벌뉴스통신] 파주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5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4,520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가열람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및 경기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940-4860)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한 후 표준지 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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