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선박 평형수 관리 감독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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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선박 평형수 관리 감독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5.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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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선박평형수를 조정하는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 위반 시 직접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해사 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과적을 위한 선박 평형수 조정으로 복원력 상실에 따른 참사라는 사실이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최대 한계선) 초과 금지나, 복원성 유지 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는 하나,

 「선박안전법」상 복원성 관련 규제
o 제27조 제2항(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o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때
o 제86조(벌칙)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화물 과적을 위해 선박평형수를 조정하여 선박 복원성 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운조합·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모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박 평형수를 규정대로 넣는지를 관리하는 절차와 감독기관이 없다보니, 선원들은 선박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평형수에 대해 기록조차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침몰, 좌초 등으로 인한 해양 선박사고는 대량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수반하며, 특히 대형 여객선 사고는 인명피해가 클 수 밖에 없어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도 큰 후유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박 출항 전부터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복원력 유지를 위해 적정량의 평형수를 확보하고 관계부처 주무기관장의 확인 후 출항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벌금)에 처함
 이번 「해사안전법」개정안은 선장이 선박의 복원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량의 선박평형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 한 후 여객 승선 및 화물을 적재하고, 관계부처 주무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선박을 출항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평형수를 조정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져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운룡 의원은 “선박 안전의 기본인 평형수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미비로 선박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미비한 현행 법규 체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법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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