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학구조 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태바
이언주 의원, '대학구조 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5.26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정의료는 가정간호 서비스와 의사의 방문진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소속의 가정간호사가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하거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에서 환자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인력이 수행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다. 환자나 그 가족이 요청하여 의사가 방문진료를 한다고 해도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하여 법적 근거없이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규정되어 있어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성공적으로 정착·시행되어온 제도이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는 비효율적 급여구조, 보험료 부과기준 논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언급하며, 아울러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립 차원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주요내용)
첫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산출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셋째,'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