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변경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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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변경하여 적용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8.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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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 면적기준 300㎡로 변경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지난 24일 17시부터 일부 변경하여 시행 중이다.

경상북도의 변경 조치 통보에 따라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2m간격 유지, 출입명부작성, 손소독제비치 등)을 의무화하여 ‘집합제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의 면적기준을 150㎡에서 300㎡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 조치는 경상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수를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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