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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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5.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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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5월 15일(목) 전병헌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청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월호 4ㆍ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원(남경필) 사직의 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은 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세월호 4ㆍ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보상ㆍ배상 및 지원 대책,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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