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미국 정부기관 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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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미국 정부기관 조사 종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04.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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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IBK기업은행은 2020년 4월 20일(미국 현지기준)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 년간 진행되어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두 기관인 미국 검찰 51백만불, 뉴욕주금융청 35백만불 제재금 미화 총 86백만불 규모에 합의하고,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하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추었으며,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문제가 발단된 사건은 A社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社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으나,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미국 연방검찰은 A社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하여,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2020년 4월 20일 기업은행과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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