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글로벌뉴스통신] 당진시는 5월부터 행정기관의 방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방문 인허가 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등은 처리를 매년 1,200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신고서 작성․접수, 면허세 고지서 수령, 신고필증 수령’ 등 민원처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방문 인허가 처리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방문민원의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 납부와 신고필증 수령을 위해 시청을 재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허가과와 세무과가 협업을 통해 면허세 고지서는 가상계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신고필증은 우편 및 e-mail로 교부하는 민원서비스이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직접 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대신 작성해 주는 도서작성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당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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