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에 의한 99%를 위한 빚탕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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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에 의한 99%를 위한 빚탕감 프로젝트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04.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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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부실채권소각・빚제로 다시살기 운동 제안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 갑)이 같은 당 을지로위원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함께 부실채권소각・빚제로 다시살기 운동을 제안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14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연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일 공식 출범한 ‘부채타파운동 - 99%에 의한 99%를 위한 빚탕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뒤에는 실제 부실채권을 소각해 없애버리는 퍼포먼스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인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부실채권 시장의 문제점과 향후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하여 발언할 예정이다.

◇‘부채타파운동 - 99%에 의한 99%를 위한 빚탕감 프로젝트’에 대하여

이러한 형태의 운동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유명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 Occupy Wall Street)가 2012년 11월부터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는 ‘롤링 주빌리’라는 빚탕감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란 일정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유래된 말로서, OWS는 2014년 3월 현재 시민들로부터 67만7552달러(약 7억1481만원)를 모아 부실채권 1473만4569달러(약 155억4497만원)어치를 매입해 파기한 상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자산건전성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연체채권을 부실채권시장에 내다팔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팔린 채권이 부실채권시장에서 몇 번이고 재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가격은 점차 떨어져, 거래가격이 잔여원금의 1% 미만인 경우도 많다. 100만 원짜리 채권이 만원도 채 안 되는 값에 거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나 이렇게 원금의 1%에 사들인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잔여원금 전체는 물론 그간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부채타파운동’은 바로 이렇게 헐값에 매매되는 부실채권 일부를 사서 소각하는 것으로, 14일 퍼포먼스에서 소각돼 사라질 부실채권의 규모는 원금 기준으로 약 4억 6천억여 원에 이른다. 이 채권의 매입주체인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단 3%의 가격으로 이 채권들을 손에 넣었다. 향후 (사)희망살림 등은 미국의 ‘롤링 주빌리’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꾸준히 부실채권을 매입해 없앨 예정이다. [비교하자면, 지난 한 해 국민행복기금의 평균 채권매입가격이 3.4%였다.]

이에 대하여 이인영 의원은 “현재 약 1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국내 부실채권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즉 부실채권소각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에 따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획을 통해 부실채권시장의 실상과 금융회사의 약탈적 속성을 폭로하는 한편, 과다채무자 구제 및 장기연체자의 사회복귀 기반 마련을 위해 채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법・제도는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에 지나치게 친화적이다. 이를테면 통상 개인이 금융기관에 지는 채권채무관계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러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채권의 효력이 새롭게 갱신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승인)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채권자는 악용하고 채무자는 무방비로 당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소멸시효 중단이 지나치게 쉽다. 적어도 금융기관이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해서만큼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제도정비 과정이다.” 그 밖에도 채권추심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 의무화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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