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부터 예비프랜차이저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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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부터 예비프랜차이저에 대한 지원 확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3.0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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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의 프랜차이즈化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 예비프랜차이저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가맹본부로의 성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등을 지원하는 「‘14년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4년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은 예비프랜차이저 지원을 위한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과,국내 가맹본부와 가맹점 지원을 위한 “수준평가 및 후속지원 사업”으로 대별된다.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은 동네맛집(대박점포),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의 가맹본부化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금년에는 컨설팅 지원에 대한 업체 자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후 1년간 사후관리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지원은 가맹점 모집․관리 매뉴얼 개발 등 컨설팅 지원(최대 20백만원 한도, 비용의 80%(기존 : 비용 70%지원, 자부담 30%)지원한다.

 또한,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개정된 ‘가맹사업 공정화 법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도 새롭게 지원하며,창업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가맹점 모집 기회제공과 함께, 가맹점에 대해 최대 70백만원의 정책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 실시하는 수준평가 및 후속지원 사업은 가맹본부 역량강화,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유도 및 예비창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브랜드 또는 가맹점 50개 이상 브랜드 (업력 1년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브랜드는 제외)가맹본부를 가맹점과의 계약관계, 가맹점에 대한 지원수준, 가맹점주 만족도 등 6개 범주로 평가하여 1∼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맞는 후속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금년에는 3∼4등급 브랜드의 가맹점 中 집중 관리가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경영개선 컨설팅도 새롭게 지원한다.

 유망소상공인․중소 가맹본부의 공정거래 유도,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망소상공인․중소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지원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가맹점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14년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www.kmdc.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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