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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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 선출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2.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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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재외국민보호법’임시국회 처리 시사

 

   
▲ (사진:의원실 제공)원유철 의원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평택 갑)이 20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식 선출되었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민주당 이찬열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발전 특위 산하에 지방분권재정소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 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원유철 위원장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주민이 행정주체로 등장해 주민의 자치의식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이라면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유철 의원은 19일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발생한 한국인 겨냥 폭탄테러와 관련,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에 계류된 재외국민 보호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원유철 의원은 “황우여 대표께서 재외국민보호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밝히신 만큼 반드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재외국민보호법인 통과되면 750만 재외동포들과 해외활동을 하는 1000만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5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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