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정착,‘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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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정착,‘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2.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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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 이완영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월 7일(금)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재이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그동안 수차례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기반이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우선한다는 구시대적인 인식구조, 신기술․신산업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폐기물 처리방식, 중고품 재사용 및 재제조 보다는 파쇄해 활용하는 물질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이러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현행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여 지속가능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성공적인 자원순환사회를 열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것을 최대화하고, 소각이나 매립 등 최종처분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체계로 대전환을 해야 성공적인 자원순환사회 정착이 가능하다”고 제정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완영 의원의 법안에는 ▲그간 혼용되어 온 폐기물, 폐자원, 순환자원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며,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제정 및 후속조치를 청와대,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자원순환은 후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한정된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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