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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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법률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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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모사드의“엘리 코헨”같은 세계적 수준 정보요원 양성 기반 마련

지난 연말 與野는 긴 진통 끝에 헌정 사상 최초로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개혁에 합의하여 “국정원 개혁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 개혁법 주요내용은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이고 정치관여죄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 7년)하며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연장(5년→ 10년)하며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금지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개입 지시를 받을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 거부 가능하며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부당행위를 신고할 경우 ‘내부 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불이익 금지된다,

 이번에 통과된 국정원 개혁 법률안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한 단계 더 강화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동안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불법행위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여 상당부분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들을 정비해 주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국정원이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정비해야 할 규정으로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국정원직원법)의 “국정원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 중 국적 규정과 계급 정년 규정”을 지적했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이중국적인 사람”은 국정원직원이 될 수 없다. 또 2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은 5년에서 18년의 계급 정년이 있어 계급별로 정해진 정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여야만 한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의 임용 결격사유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언어·문화에 능통하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보요원으로서 훌륭한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채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해외정보활동의 필요에 의해 기존 국정원 직원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는 국정원 직원이 해당국가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정보활동을 하는 것을 법 규정으로 원천봉쇄한 것으로, 외국인으로서의 신분노출과 온갖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정보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이 규정은 글로벌화 된 시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정보요원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놓고 해외정보활동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시대착오적 규정이다.

 지난 1월13일 개최된 국정원 개혁특위의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 능력과 국외·대북 정보 능력 제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도 이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계급 정년 역시 국정원의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와 승진이라는 틀로 정보요원인 국정원 직원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시 한 것으로 정비가 불가피한 규정이다. 국정원 직원은 몇 년 전 상영된 영화 제목처럼 평가와 승진에 목을 매는 “7급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 직원이 평가와 승진에 집착하는 순간 그 평가와 승진이 정치개입으로 곧바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례가 증명해 주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직원 임용 결격사유 중 “국적 규정을 삭제”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계급 정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일명 “엘리 코헨 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고, 국정원 직원의 계급 정년이 완화되어 국정원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정보요원으로서 정보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공무수행으로 1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 그 거주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김재원 의원이 이번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일명 “엘리 코헨 法”으로 명명한 이유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이스라엘 모사드의 전설적 정보요원인 “엘리 코헨”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요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엘리 코헨(Eli Cohen, 1924∼1965)”은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숨은 주역이다.

 그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유태인으로, 모사드의 특수 정보훈련을 마친 후 “카말 아민 타베드”로 이름을 바꾸고 시리아 사업가로 국적과 신분을 조작해, 아랍인 이민자들로 구성된 아랍 공동체가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났다. 그는 거기서 시리아 대사관 무관으로 있던 실력자 하피즈 알 아사드(후에 시리아 대통령이 되었음)에게 접근한 후 그를 통해 군 고위 장교 및 정부 고관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로부터 각종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이스라엘 정부에 제공했다.

 그가 제공한 정보는 골란 고원의 시리아군 배치도, 소련이 시리아에 제공한 무기 사진, 소련 고문단이 작성한 이스라엘 공격 계획 등이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으로 불렸던 시리아 요새인 골란 고원을 단 10시간 만에 함락시킬 수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엘리 코헨이 아니었다면 골란 고원 요새 점령은 영원히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정도로 “6일 전쟁”에서 엘리 코헨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김재원 의원은 “엘리 코헨 法은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이다.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 역시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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