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교부세 반환 분납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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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교부세 반환 분납 가능 법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2.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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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진제공:김한표 의원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예상보다 초과 징수되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교부세(교부금)를 일시에 반환하던 것을 분할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상의 재정적 충격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부세(교부금)를 집행하고 남은 교부세(교부금)를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취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세(교부금)를 교부받거나 또는 받으려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등 부당 교부세(교부금)의 시정 또는 조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부세(교부금)의 반환 방법에 관한 법률적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교부세(교부금)를 일시에 반환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분할하여 납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충격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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