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제기하려는 담배소송에 대하여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관리자로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중대한 결단을 하였고, 이러한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담배회사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앞장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회사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그동안 독성 발암물질 덩어리인 담배를 팔면서, 첨가물을 통해 니코틴 중독을 촉진하고 담배의 해로움을 감추었던 추악한 과거를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담배회사들은 왜곡된 주장들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려는 행위들은 이제 중단해야 할 것이며, 아직도 국민들에게 죽음과 질병을 안겨주는 대신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겨 온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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