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면 1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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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면 10%할인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1.13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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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2월 3일(월)까지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 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써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타행기기로 납부 시 900원 기계이용료 부과됨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시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고지서에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우체국, 외환, 씨티 8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자동차세 납부가 처리되는 방식이다. 단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스마트폰 이용자수 3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애플 앱스토어」나「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검색하여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화 1599-3900(①번)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5개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나, 편의점은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 세금을 수납하므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야하고, 신용카드납부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납부할 수 없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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