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모성 보호 3종세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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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모성 보호 3종세트 법안, 통과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3.12.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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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제321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의결, 통과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고, 그 내용 중 “다(多)태아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일 수를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휴가는 현재 60일에서 75일로 늘리는 안”이 통과된 것이다. 
 아울러 “그 시행시기를 201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 의원이 2012년 9월에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의 내용 중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기준을 현행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통과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이 3개의 법안이 일부라도 통과되어 여성의 모성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고 소감을 밝혔으며, “특히 단(單)태아에 비해 산모와 태아의 신체적 고통이 심한 다태아 임신·출산 노동자들의 건강위험과 정신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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