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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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최단비 기자
  • 승인 2013.12.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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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보건소,‘금연 안내 노면스티커’ 부착 등 홍보

   
▲ (사진제공:부천시청)
부천시는 2014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면적 100m2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PC방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금연 안내 노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부천시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주·야간 상시 흡연단속을 실시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단, 부천시 조례에 의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공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정보건소는 지난 2일 부천시·부천시의회 청사, 공원, 금연아파트 등 금연구역에‘금연 안내 노면스티커’를 부착하고 길을 걷는 시민들이 바닥에 붙어 있는 금연스티커를 보고 금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연 안내 노면스티커’는 표면에 미끄럼방치 처리를 한 알루미늄 재질의 스카치 레인(No. 6250, No. 6251)으로 만들어 혹한ㆍ폭염ㆍ강우ㆍ강설의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부천시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 김은옥 팀장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안내 홍보를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 인식을 높이는 한편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금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면 스티커 부착은 오정보건소를 시작으로 향후 원미보건소 및 소사보건소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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