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거래소 |
[부산=글로벌뉴스통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7일 제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新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되었다.
이에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부의 회원 감리를 통해 확인된 거래소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심의·의결을 수행하며, 사전 심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규율위원회를 두고 있음
* 대심제(對審制) :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하여 동등하게 진술·반박(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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