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점심시간 CCTV 단속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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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점심시간 CCTV 단속유예 확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8.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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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 영도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8월 20일부터 점심시간대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유예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영도구는 영선불고기, 세븐일레븐, 영선동 강남병원 등 3곳에 대하여 점심시간대(11시 30분~13시 30분)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요구로 점심시간 단속유예 구간을 9개소로 확대하게 되었다.

단속유예 확대구간은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인 태종로와 절영로를 제외한 전 도로에 설치된 CCTV 6개소(남항동KT, 남항동 농협, 청학동 S-오일, 청학동 표주레미콘, 동삼동 농협, 동삼동 국민은행)이며, 유예시간도 11시 30분~14시로 연장한다.

한편,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내 신고와 주민불편 신고사항은 법규대로 처리한다.

영도구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유예를 확대하더라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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