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균등분 주민세 부과
상태바
하동군, 균등분 주민세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8.14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글로벌뉴스통신] 하동군은 올해 균등분 주민세 2만 4000건, 3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하동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하동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세액은 개인 1만 1000원,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원이다. 개인세대주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분과 개인사업자분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8월 1일이던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올해부터 담세능력을 고려해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해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세액공제도 각각 150원에서 500원으로 늘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자송달 대상자의 경우 종이고지서가 병행고지 되지 않는다.”며 “주민세는 주민복지·일자리 창출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군세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